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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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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등록의 취소등)
①시·도지사는 대규모점포개설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2호·제5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경우
2.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1년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1년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에 필요한 건축물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제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도지사에게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
4.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의 시설기준에 미달하거나 매장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대표자가 제9조제1호 내지 제5호의1에 해당하는 경우 6월이내에 그 대표자를 바꾸어 선임한 경우를 제외한다.
6.영업정지처분에 위반하여 계속영업을 한 경우
7.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영업의 정지가 당해 대규모점포의 이용자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영업의 정지에 갈음하여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시·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