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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2002.8.26 법률 제6727호 시행일 2003.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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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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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개시등의 확인요청<개정 1999.2.8>)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해당사항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점포의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요청할 수 있다.<개정 1998.2.28, 1999.2.8>
1. 영업을 개시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2.상호, 법인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매장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