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유통산업발전법

법률 제9774호(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6. 09.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1조(등록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개설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등록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1. 대규모점포개설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 경우 대규모점포의 건축에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2. 대규모점포의 영업을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
3. 제10조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경우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날 또는 상속을 개시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날까지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인이 제10조제6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대규모점포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10조제1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