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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 1998.2.28 법률 제552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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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영업개시등의 신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한 자(이하 "대규모점포개설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점포중 매장을 분양하는 경우에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조제1항 각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1998·2·28>
1.영업을 개시·휴업·폐업을 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2.상호, 법인의 명칭·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매장을 변경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