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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62호(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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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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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정보망의 구성·운영)
①산업자원부장관은 공장설립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개정 1999.2.8, 2002.12.30.] [[시행일 2003.07.0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