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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154호(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 2010. 0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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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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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정보망의 구성·운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공장설립 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산업집적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분석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공장설립관리정보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등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망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2.6] [[시행일 200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