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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6.12.31 법률 제52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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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의2(정보망의 구성·운영)
①통상산업부장관은 공장설립등에 관한 정보의 원활한 수급과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정책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수집·분석을 위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공동으로 정보망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정부출연기관등 관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을 구성·운영하는 자는 그 운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보망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