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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법률 제9845호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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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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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운전면허시험 등)
①운전면허시험(제1종 보통면허시험 및 제2종 보통면허시험을 제외한다)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운전면허를 관리하는 기관의 소속 기관의 장(이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운전면허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나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한다.
1.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적성
2. 자동차등 및 도로교통에 관한 법령에 대한 지식
3. 자동차등의 관리방법과 안전운전에 필요한 점검의 요령
4.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
②제1종 보통면허시험과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자동차의 운전에 관하여 필요한 도로에서의 운전능력에 대하여 실시하되, 제1종 보통면허시험은 제1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제2종 보통면허시험은 제2종 보통연습면허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 실시한다.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은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에 관한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6.4.28, 2008.1.17] [[시행일 2008.4.18]]
1. 제1항제2호와 제3호에 따른 시험 전에 제7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교육 또는 제1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에서의 학과교육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시간 이상 자동차등의 운전에 필요한 기능을 익히기 위한 교육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의 방법·절차와 운전면허시험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