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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80.1.4 법률 제323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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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통칙)
①이 장에서 "범칙행위"라 함은 제79조 각호의 죄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이 장에서 "범칙자"라 함은 범칙행위를 행한 자동차등의 운전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1. 범칙행위 당시 운전면허증을 제시하지 못한 자
2. 범칙행위 당시 주기가 있는 자
3. 당해 범칙행위로 교통사고를 야기한 자
4. 과거 3년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자
5. 제66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제운전면허증 소지자
③이 장에서 "범칙금"이라 함은 범칙자가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에 의하여 국고에 납부하여야 할 금전을 말하며 그 액은 범칙행위의 종류, 지역, 거종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9·4·17>
[본조신설 1973·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