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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1992.11.25 법률 제449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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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도로교통안전협회의 설립)
①교통안전계몽 및 교육과 교통안전에 관한 기술개발등을 통하여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교통의 안전성을 높임으로써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예방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도로교통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의 설립과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