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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시행령

대통령령 제16708호 일부개정 2000. 02.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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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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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불용품의 양여)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는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관리전환되지 아니하거나 관리전환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2. 매각되지 아니하거나 매각될 가능성이 없는 물품
3. 매각하는 것이 국가에 불리하거나 매각비용이 매각대금을 초과하는 물품
4. 법율에 의하여 사용 또는 소지가 금지되거나 제한된 물품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을 무상으로 양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조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양여조치를 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4·12·23, 2000.2.14>
1. 물품의 정부물품분류번호·품명·규격·수량 및 가액
2. 물품의 사용경위
3. 물품의 상태
4. 무상양여하고자 하는 사유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연구기관, 국가보훈단체 및 비영리단체는 다음과 같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기금 또는 경비의 2분의 1이상을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법인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하는 법인
3. 정부위탁업무 또는 비영리공익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