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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시행령

일부개정 1981.10.5 대통령령 제1047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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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장부)
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의 관리, 물품의 출납 또는 물품의 운용에 관하여 각각 장부 또는 카아드를 비치하고, 그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 또는 카아드의 서식과 기입방법은 조달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1973·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