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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시행령

전문개정 1970.5.12 대통령령 제499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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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장부)
①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은 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품관리부·물품출납부 또는 물품운용부를 각각 비치하고, 그 관리하는 물품에 대한 이동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서식과 기입방법은 재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동의 기록은 물품에 대한 이동이 있을 때마다 하여야 한다.
④물품관리관은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에 대하여는 그 가격을 물품관리부에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