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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303호(은행법) 일부개정 2010. 05.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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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