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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7571호(어촌·어항법) 일부개정 2005. 05.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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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