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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46호(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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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도시기본계획의 정비)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5년마다 관할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제19조체2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우선하는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및 제2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에 우선하는 국가계획의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07.1.19] [[시행일 2007.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