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일부개정 1977.12.31 법률 제30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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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1972·12·16]
제2조(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
①우편사업은 정부가 이를 관장한다.
②누구도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③누구도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개정 1977·12·31>
[전문개정 1972·12·16]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1972·12·16]
제4조(운송원등의 조력청구권)
①우변업무집행중의 우변운송원, 우변집배원과 우편전용차마선등이 사고에 조우하였을 때에 우변운송원, 우변집배원 또는 우변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변관서는 조력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②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수발하는 행정우변을 취급하는 운송원등은 체신관서 이외의 타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운송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의한 변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신설 1977·12·31>
제5조(운송원등의 통행권)
①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차마선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신설 1972·12·16>
②우변업무집행중의 우변운송원, 우변집배원과 우변전용주거마등에 대하여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의 통행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변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
③우변물운송중의 우변운송원, 우변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7·12·31>
제6조(리용의 제한·업무의 정지)
체신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변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변물의 리용을 제한하거나 우변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77·12·31]
제7조(전용물건등의 압류금지, 부과면제)
①우변전용의 물건과 현재우변의 용에 공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우변전용의 물건은 어떠한 부과도 받지 아니한다.
③우변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변물의 압류거부권)
우변관서는 우변물의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 한하여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우변물의 검역)
우변물의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곧 검역을 받는다.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변물의 발송, 수취 기타 우변리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변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제11조(우변에 관한 조약)
①우변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국제우변에 관한 료금 및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료금과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12조(우변환법의 적용)
우변에 의한 추심금의 지불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변환금으로 간주하고 우변환법을 적용한다.

제2장 우변물

제13조(우변물의 처분)
우변물은 통상우변물과 소포우변물로 한다.
제14조(통상우변물의 종류)
통상우변물의 종류와 이에 따른 리용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15조(소포우변물에 신서합장금지)
신서는 소포우변물로 하거나 또는 소포우변물에 합장할 수 없다. 다만, 무봉의 첨장 또는 송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제16조
삭제<1977·12·31>
제17조(우변금제품,우변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
우변금제품의 종류와 우변물의 용적, 중량, 포장등에 관한 사항은 체신부장관이 정한다.
제18조(우변물의 특수취급)
우변물의 특수취급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우변에관한료금

제19조(우변료금 및 수삭료의 결정)
우변에 관한 료금 및 우변리용에 관한 수삭료(이하 "료금등"이라 한다)는 물가안정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0조(료금등의 납부방법)
료금등은 현금·우표 또는 우변료금을 표시하는 증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1조(우표의 발행권)
①우표와 우변료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정부가 발행한다.
②우표와 우변료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기타 필요한 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우변엽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제할 수 있다.
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와 우변료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제23조(료금등의 제척기간)
료금등의 납부의무는 그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료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4조(체납료금등의 징수방법)
①료금등의 체납금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체납료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체납금액 및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1977·12·31]
제25조(기납과 과납료금의 불환부)
우변에 관하여 기납 또는 과납의 료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무료우변)
우변·우변환·전기통신·국고금수불 또는 수입인지의 판매등에 관한 사무상의 우변물과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리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변물 및 맹인용 점자의 우변물은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1970·1·1, 1977·12·31>
[전문개정 1963·1·10]

제4장 우변물의취급

제27조(우변물내용의 신고와 개피요구)
①우변관서는 우변물을 접수할 때에 우변물의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변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변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개정 1977·12·31>
③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 또는 제2항의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우변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제28조(법규위반우변물의 개피<개정 1977.12.31>)
①우변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변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우변관서의 장이 그 우변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변물은 개피하지 아니한 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개정 1977·12·31>
제29조(법규위반우변물의 환부<개정 1977.12.31>)
우변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제30조(처소변갱 또는 환부청구)
우변물의 발송인은 우변관서에서 배달 또는 교부전에 한하여 수취인과 수취인의 처소의 변갱 또는 환부를 발송우변관서에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사무상 지장이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지 아니 할 수 있다.
제31조(우변물의 배달)
우변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77·12·31>
제32조(환부우변물의 처리)
①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변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발송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환부되어온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개정 1972·12·16, 1977·12·31>
[전문개정 1963·12·5]
제33조(우변관서의 증명요구)
우변관서는 우변물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정당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변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제35조(환부불능우변물의 개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의 불명으로 환부할 수 없는 우변물은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변관서에서 이를 개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63·12·5]
제36조(우변물의 처분)
①제35조에 의하여 개피하여도 배달 또는 환부할 수 없는 우변물은 당해우변관서에서 보관한다.<개정 1977·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우변물로서 유가물이 아닌 것은 그 보관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기각하고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그 보관상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것은 곧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 다만,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개정 1977·12·31>
③유가물과 매각대금은 당해우변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우변사서함)
우변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변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변수취함설치)
3층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댁·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변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5장 손해배상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정부는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발송된 우변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를 배상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1. 등기로 취급한 통상우변물 또는 등기로 취급한 소포우변물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2. 보험등기로 취급한 우변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교환금을 받지 아니하고 대금교환우변물을 교부하였을 때
4. 우변에 의한 추심증권을 망실 또는 효력을 상실케 하거나 추심금을 받지 아니하고 증권을 교부하였을 때
5. 삭제<1977·12·31>
②제1항의 배상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77·12·31>
제39조(책임원인의 제한)
우변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우변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때에는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개정 1977·12·31>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변물을 교부할 때에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77·12·31>
제41조(우변물수취거부권)
우변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변물에 우변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변물을 수취한 후는 이의를 신립할 수 없다.
제42조(손해배상청구권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우변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으로 한다.
제43조(배상 및 보수의 제척기간)
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은 체신부장관이 지정한 우변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개정 1963·12·5, 1977·12·31>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3월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변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제44조(손해보상결정불능의 구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우변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변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령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배상령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변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6조(사업독점권침해의 죄)
①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금품을 취득하였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개정 1977·12·31>
③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제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행위자를 처벌하는 외에 당해 경영주도 제1항의 벌금형에 처한다.
[전문개정 1972·12·16]
제47조(우변특권침해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63·12·5, 1972·12·16, 1977·12·31>
1. 제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조력을 거부한 자
2.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을 거부한 자
3.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료를 현장에서 강요하거나 또는 도선을 거부한 자
4.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1963·12·5>
제47조의2(전시우변특권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는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7·12·31]
제48조(우변물개피훼손의 죄)
①우변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사년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제49조(전용물건손상의 죄)
①우변전용의 물건 또는 현재우변의 용에 공하는 물건에 손상 기타 우변의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②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제50조(우변취급거부의 죄)
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변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또는 이를 고의로 지연케 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변물을 망실하였을 때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①우변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4년이하의 징역 또는 6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②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7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2·12·16]
제52조(우변금제품발송의 죄)
우변금제품을 우변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개정 1972·12·16>
제53조(료금면탈의 죄)
①불법으로 우변물에 관한 료금을 면탈하거나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이를 면탈하게 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개정 1972·12·16>
②우변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면탈금을 추징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제54조(우표박취의 죄)
①우변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변물에 첩부된 우표를 박취한 자는 1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②제1항의 경우에 소인미필의 우표를 박취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2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72·12·16, 1977·12·31>
제54조의2(수취거부의 죄)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는 5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1972·12·16]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및 제52조 내지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개정 1977·12·31>
부칙 <제542호,1960.2.1>
①본법의 시행기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법률제26호 통상우변물의종류와료금에관한법률과 단기4233년 3월 13일 법률 제54호 우변법을 폐지한다. 단, 통상우변물의종류와료금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규정된 료금은 본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진 료금으로 간주한다.
③본법 시행전에 발송한 우변물 또는 발생한 손실보상, 손해배상과 본법 시행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1254호,19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73호,19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196호,19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372호,19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제3090호,1977.12.31>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