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법률 제6196호 일부개정 2000. 0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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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우편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공평하고 적정한 우편역무를 제공함으로써 공공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72·12·16]
제2조(경영주체 및 사업의 독점등)
①우편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며 정보통신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사업의 일부를 개인·법인 또는 단체등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으며, 그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82·12·31, 97·8·28]
②누구든지 제1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을 위한 신서의 송달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하며, 자기의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신서를 전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7·12·31, 82·12·31]
③누구든지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는 자에게 신서의 송달을 위탁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우편사업 또는 우편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다만, 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창구업무 이외의 우편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82·12·31, 97·8·28] [전문개정 72·12·16]
제3조(우편물의 비밀보장)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 또는 종사하였던 자는 재직중 우편에 관하여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전문개정 72·12·16]
제3조의2(우편물의 운송요구)
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물의 운송을 요구할 수 있다.
1. 철도·궤도와 삭도의 사업을 경영하는 자
2. 일반 교통에 이용하기 위하여 노선을 정하여 정기 또는 임시로 자동차·선박 또는 항공기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8]
제3조의3(우편물의 우선취급)
①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당해 차량·선박 또는 항공기에 실은 우편물을 그 목적지에서 내릴 때 또는 사고나 재해로 인하여 운송도중에 바꿔 실을 때에는 다른 화물에 우선하여 내리거나 바꿔 실어야 한다.
②우편물을 운송하는 자는 위험한 재난으로 인하여 부득이 화물을 처분하여야 할 경우에는 우편물을 최후로 처분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97·8·28]
제4조(운송원등의 조력청구권)
(운송원등의 조력청구권) ①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이 사고를 당하였을 때에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 또는 우편관서의 공무원으로부터 조력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조력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72·12·16, 82·12·31]
②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하에 있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상호간에 수발하는 행정우편을 취급하는 운송원등은 체신관서 이외의 타기관 및 소속직원에게 운송에 필요한 교통수단에 의한 편의제공 기타의 조력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77·12·31]
제5조(운송원등의 통행권)
①우편업무 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은 도로의 장애로 말미암아 통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담장 또는 울타리 없는 택지, 전답 기타의 장소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우편관서는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신설 72·12·16, 82·12·31]
②우편업무집행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과 우편전용비행기·차량·선박등은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의 장소에 있어서의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 있다. 그러나,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우편관서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63·12·5, 82·12·31]
③우편물운송중의 우편운송원, 우편집배원은 언제든지 도선장의 도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3항의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77·12·31]
제6조(이용의 제한·업무의 정지)
정보통신부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와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중요한 우편물의 취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개정 97·8·28] [전문개정 77·12·31]
제7조(전용물건등의 압류금지, 부과면제)
①우편전용의 물건과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은 압류할 수 없다.
②우편전용의 물건(우편에 관한 서류를 포함한다)은 제세공과금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82·12·31]
③우편물과 그 취급에 필요한 물건은 해손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8조(우편물의 압류거부권)
우편관서는 우편물의 운송중 또는 발송준비완료후에 한하여 그 압류를 거부할 수 있다.
제9조(우편물의 검역)
우편물의 검역을 받아야 할 경우에는 다른 물건에 우선하여 곧 검역을 받는다.
제10조(무능력자의 행위에 관한 의제)
우편물의 발송, 수취 기타 우편이용에 관하여 무능력자가 우편관서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능력자가 행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우편에 관한 조약)
①우편에 관하여 조약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②국제우편에 관한 요금은 조약에서 정하는 요금의 범위 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결정·고시한다. [개정 82·12·31, 97·8·28]
③삭제 [97·8·28]
제12조(우편환법의 적용)
(우편환법의 적용) 우편에 의한 추심금의 지불 기타의 처분에 관하여는 이를 우편환금으로 간주하고 우편환법을 적용한다.
제12조의2(우편작업 효율화를 위한 지원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수집· 구분·운송·배달 등 우편작업의 효율을 높이고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당해 작업이나 이용에 관련되는 자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우편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우편관련 용품·장비의 개선등에 관한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97·8·28]
제12조의3(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정보통신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0·1·21]
[본조신설 97·8·28]
[[시행일 2000·7·1]]

제2장 우편역무

제13조
삭제 [97·8·28]
제14조(기본우편역무의 제공)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국에 걸쳐 효율적인 우편송달에 관한 체계적인 조직을 갖추어 모든 국민이 공평하게 다음 각호의 우편물을 적정한 요금으로 보내고 받을 수 있는 우편역무(이하 "기본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1. 통상우편물
2. 소포우편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8·28]
제15조(부가우편역무의 제공)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우편역무(이하 "부가우편역무"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1. 기본우편역무의 기록취급등 특수취급 역무
2. 우편과 다른 기술 또는 역무가 결합된 역무
3. 우편시설·우편엽서 또는 우편차량장비 등을 이용하는 역무
4. 우편 이용과 관련된 용품의 조제 및 판매
5. 기타 기본우편역무에 부가하거나 부수하여 제공하는 역무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가우편역무의 종류 및 그 이용조건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97·8·28]
제16조(군사우편)
(군사우편)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군이 주둔하는 지역으로서 우체국의 기능이 미치지 아니하는 지역에 있는 부대(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부대에 속하는군인·군무원에 대한 우편역무(이하 "군사우편"이라 한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군사우편물의 요금은 일반우편요금의 반액으로 한다.
③국방부장관은 군사우편을 취급하는 우체국(이하 "군사우체국"이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장비를 제공하는 외에 용역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부대의 이동에 따라 군사우체국을 이동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국방부장관은 군사우체국 직원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내출입, 군주둔지역 통행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제2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것외에 군사우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97·8·28]
제17조(우편금제품, 우편물의 용적·중량 및 포장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건전한 사회질서를 해하거나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을 저해하는 음란물 및 폭발물등으로서 우편에 의한 취급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물건(이하 "우편금제품"이라 한다)은 이를정하여 고시한다.
②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물의 취급용적·중량 및 포장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금제품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물건에 대하여는 우편역무의 제공을 거절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8·28]
제18조
삭제 [97·8·28]

제3장 우편에 관한 요금

제19조(우편요금의 결정)
우편에 관한 요금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95·1·5, 96·12·30, 97·8·28]
[전문개정 77·12·31]
제20조(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 현금·우표 또는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6·12·30]
[전문개정 77·12·31]
제21조(우표의 발행권)
①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정보통신부장관이 발행한다. [개정 82·12·31, 97·8·28]
②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의 판매, 관리와 기타 필요한 처분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③우편엽서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제할 수 있다. [개정 82·12·31, 97·8·28]
제21조의2
삭제 [97·8·28]
제22조(우표의 효력)
오염 또는 훼손된 우표와 우편요금을 표시하는 증표는 무효로 한다.
제23조(요금등의 제척기간)
요금등의 납부의무는 그 납부하여야 할 날로부터 6월내에 납부의 고지를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소멸한다. 다만, 불법으로 면탈한 요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77·12·31]
제24조(체납요금등의 징수방법)
①요금등의 체납금액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경우 체납요금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체료를 가산하여 징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체납금액 및 연체료는 조세를 제외한 다른 채권에 우선한다. [전문개정 77·12·31]
제25조(기납과 과납요금의 불환부)
우편에 관하여 기납 또는 과납의 요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환부하지 아니한다.
제26조(무료우편)
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우편물과 천재지변이 발생한 지역의 이재민의 구호에 관하여 필요한 우편물 및 맹인용점자의 우편물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무료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97·8·28]
제26조의2(요금등의 감액)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우편이용의 편의와 우편물의 원활한 송달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발송하는 다량의 우편물에 대하여는 그 요금등의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 [개정 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등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수량·취급요건 및 감액범위등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본조신설 82·12·31]

제4장 우편물의 취급

제27조(우편물내용의 신고와 개피요구)
①우편관서는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 우편물의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를 받을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우편물의 내용이 발송인의 신고와 달라서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우편관서는 발송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③발송인이 제1항의 신고 또는 제2항의 개피를 거부할 때에는 그 우편물은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28조(법규위반우편물의 개피)
①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의 내용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의 정한 규정에 위반된 혐의가 있을 때에는 발송인 또는 수취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피를 요구할 수 있다.
②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제1항의 개피를 거부하였을 때 또는 발송인이나 수취인에게 그 개피를 요구할 수 없을 때는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의 장이 그 우편물을 개피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봉함한 우편물은 개피하지 아니한채로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개정 77·12·31, 97·8·28]
제29조(법규위반우편물의 환부)
우편관서는 그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이 이 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정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서 환부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77·12·31]
제30조
삭제 [97·8·28]
제31조(우편물의 배달)
우편물은 그 표면에 기재된 곳에 배달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환부우편물의 처리)
①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환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발송시에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부거절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7·8·28]
②제1항 본문의 경우에 발송인은 환부되어온 우편물의 수취를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수 없다. [개정 72·12·16, 97·8·28]
[전문개정 63·12·5]
제33조(우편관서의 증명요구)
우편관서는 우편물수취인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취인에 대하여 필요한 증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34조(정당교부의 인정)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절차를 밟아 우편물을 교부하였을 때에는 정당히 교부한 것으로 본다.
제35조(환부불능우편물의 개피)
발송인의 주소 또는 성명의 불명으로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은 그 주소·성명을 알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우편관서에서 이를 개피할 수 있다.
[전문개정 63·12·5]
제36조(우편물의 처분)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피하여도 배달 또는 환부할 수 없는 우편물 및 제32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환부하지 아니하는 우편물은 당해 우편관서에서 보관한다. 이 경우 그 우편물이 유가물인 때에는 보관한 날부터 1월간 당해 우편관서의 게시판등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97·8·28]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한 우편물로서 유가물이 아닌 것은 그 보관을 개시한 날로부터 3월이내에 그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폐기하고 유가물로서 멸실 또는 훼손의 우려가 있는 것 또는 그 보관상 과분의 비용을 요하는 것은 곧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한다. 이 경우 매각에 요하는 비용은 매각대금으로 충당한다. [개정 82·12·31, 97·8·28]
③유가물과 매각대금은 당해 우편물을 보관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교부를 청구하는 자가 없을 때에는 국고에 귀속한다.
제37조(우편사서함)
우편관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사서함을 설치할 수 있다.
제37조의2(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설치)
3층이상의 고층건물로서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택·사무소 또는 사업소로 사용하는 건축물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수취함을 설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77·12·31]

제5장 손해배상

제38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정부는 이 법 또는 명령으로 정한 규정에 의하여 발송된 우편물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한다. [개정 77·12·31, 97·8·28]
1. 부가우편역무중 그 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2. 부가우편역무중 보험취급 우편물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
3. 부가우편역무중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추심금액을 받지 아니하고 수취인에게 교부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부가우편역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삭제 [77·12·31]
②제1항의 배상금액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97·8·28]
③국제우편물에 관한 손해배상액은 조약에서 정하는 손해배상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97·8·28]
④제2항 및 제3항의 손해배상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편관서에서 즉시 지급할 수 있다. [신설 97·8·28]
제39조(책임원인의 제한)
우편물의 손해가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과오로 인한 것이거나 당해 우편물의 성질, 결함 또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때에는 정부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40조(손해배상의 한계)
우편물을 교부할 때에는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또 중량에 차이가 없을 때에는 손해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41조(우편물수취거부권)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그 우편물의 우편관서에서 배상하여야 할 손해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수취를 거부할 수 있다. 다만, 우편물을 수취한 후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82·12·31]
제42조(손해배상청구권자)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당해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그 승인을 얻은 수취인으로 한다.
제43조(배상 및 보수의 제척기간)
이 법에 의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의 청구권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한 우편관서에 대하여 다음의 기간내에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청구권은 소멸된다. [개정 63·12·5, 77·12·31, 97·8·28]
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과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보수는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3월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배상은 우편물을 발송한 날로부터 1년
제44조(손해배상결정불능의 구제)
손실보상, 손해배상 또는 보수에 관한 정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45조(손해배상에 의한 대위)
우편관서는 손해배상을 한 후 그 우편물의 전부 또는 그 일부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배상영수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있어서 배상영수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월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고 그 우편물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제46조(사업독점권 침해의 죄)
제2조제2항 본문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97·8·28]
②삭제 [97·8·28]
③제1항의 경우에 금품을 취득한 때에는 그 금품은 몰수한다. 이를 몰수할 수 없는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개정 97·8·28]
④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항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97·8·28] [전문개정 82·12·31]
제47조(우편특권침해의 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63·12·5, 72·12·6, 77·12·31, 82·12·31, 97·8·28]
1. 제4조제1항의 경우에 있어서 조력을 거부한 자
2.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을 거부한 자
3. 제5조의 경우에 있어서 통행료를 현장에서 강요하거나 또는 도선을 거부한 자
4. 제9조의 경우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없이 우선검역을 하지 아니한 자
5. 삭제 [63·12·5]
6. 제3조의2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운송요구를 거부한 자
제47조의2(전시우편특권침해의 죄)
제4조제2항의 조력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2·12·31] [본조신설 77·12·31]
제48조(우편물개피훼손의 죄)
(우편물개피훼손의 죄) ①우편관서의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개피, 훼손, 은닉 또는 방기하거나 또는 고의로 수취인이 아닌 자에게 교부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②우편업무에 종사한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제49조(전용물건손상의 죄)
(전용물건손상의 죄) ①우편전용의 물건 또는 현재 우편의 용에 공하는 물건에손상 기타 우편의 장해가 될 행위를 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제50조(우편취급거부의 죄)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우편물의 취급을 거부하거나 이를 고의로 지연시키게 한 때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전문개정 97·8·28]
제51조(신서의 비밀침해의 죄)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신서의 비밀을 침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②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제51조의2(비밀누설의 죄)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82·12·31, 97·8·28] [본조신설 72·12·16]
제52조(우편금제품발송의 죄)
우편금제품을 우편물로서 발송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물건을 몰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제53조
삭제 [97·8·28]
제54조(우표박취의 죄)
(우표박취의 죄) ①우편관서에서 취급중에 있는 우편물에 첩부된 우표를 박취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②제1항의 경우에 소인미필의 우표를 박취한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벌금에 처한다. [개정 72·12·16, 82·12·31, 97·8·28]
제54조의2(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신서의 송달을 위탁한 자
2.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자
3. 우편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우편물을 망실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전문개정 97·8·28]
제55조(미수죄의 처벌)
제46조, 제48조, 제49조, 제51조 제52조 내지 제5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77·12·31]
부칙 [63·1·10]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63·12·5]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0·1·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72·12·1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3종우편물은 이 법에 의한 3종우편물로 본다.
③(동전) 이 법 시행이전에 발생한 행위의 처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77·12·31]
이 법은 197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82·12·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 및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에 관한 체신부령이 공포·시행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5·1·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중 "물가안정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물가안정에관한법률" 한다.
⑤ 및 ⑥생략
제5조 생략
부칙 [96·12·30]
①(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 제목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을 "(우편요금의 결정)"으로 하고, 동조중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을 "우편에 관한 요금은"로 한다.
제20조의 제목 "(요금등의 납부방법)"을 "(우편요금 및 수수료의 납부방법)"으로 하고, 동조중 "요금등은"을 "우편에 관한 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이하 "요금등"이라 한다)는"으로 한다.
③생략
부칙 [97·8·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다음 각호의 법률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법
2. 군사우편법
제3조 (환부우편물 처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환부우편물의 처리에 있어서는 제32조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다.
제4조 (손해배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발생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38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벌칙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우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중 "체신청장"을 "그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