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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전문개정 1984.8.7 법률 제3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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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최저임금)
해운항만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기본급 그 밖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운항만청장은 선원로동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