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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83.12.31 법률 제37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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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송환비용)
선박소유자가 부담할 선원의 송환비용은 송환중의 운송비, 숙박비와 식비 및 승선계약이 종료한때로부터 즉시출발할 때까지의 숙박비와 식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