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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8852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08. 0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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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최저임금)
국토해양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선원의 임금의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1990.8.1, 1997.8.22, 1999.4.15,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