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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승무선원의 상병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선중의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기간에는 기본급과 특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선박소유자는 승선중의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기간에는 기본급과 특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로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