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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제정 1962.1.10 법률 제9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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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승선계약의 연장)
①승선계약이 종료한 때에 선박이 항행중일 경우에는 다음 항구에 입항하여 그 항구에 있어서의 적하물의 양륙과 려객의 상륙이 끝날 때까지, 승선계약이 종료한 때에 선박이 정박중일 경우에는 그 항구에 있어서의 적하물의 양륙과 려객의 상륙이 끝날 때까지 그 승선계약은 존속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②선박소유자는 승선계약이 적당한 선원을 보충할 수 없는 항구에서 종료할 경우에는 적당한 선원을 보충할 수 있는 항구에 도착하여 적하물의 양륙과 려객의 상륙이 끝날 때까지 승선계약을 존속시킬 수 있다. 단, 제47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