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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법률 제9847호(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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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승무선원의 부상 또는 질병중의 임금)
선박소유자는 승무 중인 선원이 부상 또는 질병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선원이 승무하고 있는 기간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그 부상 또는 질병이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인 경우에 선박소유자가 선원노동위원회의 인정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0·8·1, 2005.3.31] [[시행일 2005.10.1]]
[본조제목개정 2005.3.31] [[시행일 20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