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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전문개정 1984.8.7 법률 제375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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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해운관청의 주선)
해운관청은 선박소유자와 선원간에 생긴 근로관계에 관한 분쟁(로동쟁의조정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로동쟁의를 제외한다)의 해결을 주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