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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납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
출납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