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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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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출납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납한 현금을 망실한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단, 재무부장관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한 사실을 증명할 때에는 례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