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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94.3.24 법률 제47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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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할당관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본세률에서 100분의 40을 감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1990·12·31>
1. 물자수급의 원활을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2.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유사물품간의 세률이 현저히 부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삭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기본세률에 100분의 40을 가산한 률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수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률에 동종물품·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개정 1981·12·31, 1990·12·31>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을 물품·삭량·세률과 적용기간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81·12·31, 1990·12·31>
[전문개정 1978·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