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관세법

법률 제9410호 일부개정 2009. 02. 06.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각 해당 호에 규정된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의하여 부과한다. [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
1. 제143조제4항(제1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하역허가를 받은 때
2. 제1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구역 밖에서의 보수작업의 승인을 얻은 때
3.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멸실되거나 폐기된 때
4. 제187조제6항(제195조제2항 및 제2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공장외 작업, 보세건설장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외 작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때
5. 제2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 : 보세운송의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얻은 때
6.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 또는 사용하는 물품(제2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아니하는 물품을 제외한다) : 당해 물품을 소비하거나 사용한 때
7. 제2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한 물품 : 수입신고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때
8. 우편에 의하여 수입되는 물품(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제외한다) : 제256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우체국(이하 "통관우체국"이라 한다)에 도착된 때
9. 도난물품 또는 분실물품 : 당해 물품이 도난되거나 분실된 때
10.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되는 물품 : 당해 물품이 매각된 때
11.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된 물품(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다) : 수입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