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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 1965.3.19 법률 제168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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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제5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물품에 대하여 그 장치장소에서나 불개항에 정박한 선박의 적재물품에 대하여 적재한 그대로 전조의 검사를 받고저 할 때에는 신고인은 재무부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수삭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63·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