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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9617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09. 04.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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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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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행정소송법」 등과의 관계)
제119조에 규정하는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6조·제20조 제26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며, 이 경우 "위원회"는 "조세심판관회의" 또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로 본다. [개정 2006.12.30, 2008.2.29 제8860호(국세기본법)]
제119조에 규정된 위법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18조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이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은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의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28조제2항 본문 또는 제131조의 규정에 의한 결정기간내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시행일2007.4.1]]
제119조제2항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때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본조제목개정 2006.12.30] [[시행일 2007.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