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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법률 제6136호 일부개정 2000. 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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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유치 및 예치)
①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제1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허가·승인·표시 기타 조건이 구비되지 아니한 것은 세관장이 이를 유치할 수 있다.<개정 1993·12·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한 물품은 유치한 사유가 해소되었거나 반송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유치를 해제한다.<개정 1975·12·22>
③려행자 또는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운수기관에 종사하는 승무원의 휴대품으로서 수입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 일시예치시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