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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통고처분불리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1991·12·14>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