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도로교통법

법률 제7247호(경찰법) 일부개정 2004. 12. 23.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20조(통고처분불이행자등의 처리)
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1·12·14],[개정 2001.12.31.] [[시행일 2002.07.01.]]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철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 [[시행일 2002.0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