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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일부개정 2001.12.31 법률 제656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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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통고처분불리행자등의 처리)
①경찰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즉결심판을 청구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1.12.14, 2001.12.31>
1. 제11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내에 범칙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전까지 통고받은 범칙금액에 그 100분의 50을 더한 금액을 납부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경찰서장은 그 피고인에 대한 즉결심판 청구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1.12.31>
③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범칙금을 납부한 사람은 그 범칙행위에 대하여 다시 벌받지 아니한다. <신설 2001.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