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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 1990.12.27 법률 제426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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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제2호 및 제5호의 자녀·손자녀 및 미성년제매중 출가한 자는 제외한다.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2. 자녀, 순국선렬 및 애국지사의 손자녀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혼인한 사실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입양한 양자는 이를 제외하며, 혼인한 사실이 있는 국가유공자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그와 동성동본인 양자(사후양자 및 유언양자를 포함한다)와 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국가유공자가 사망한 후 그 처의 양자로 입양된 국가유공자와 동성동본인 양자는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 다만, 순국선렬 또는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양자는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양되었거나,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자중 순국선렬이나 애국지사,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③제1항제2호의 손자녀의 경우, 순국선렬 또는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사망한 애국지사의 혼인한 사실이 있는 직계비속(양자를 포함한다)의 양자인 손자녀는 1945년 8월 14일이전에 입양되었거나, 1945년 8월 15일이후에 입양된 자중 순국선렬이나 애국지사,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을 부양한 사실이 있는 자에 한한다.
④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적모와 생모가 따로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를 모로 보며, 사후계모는 제외한다.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자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방위병으로 소집된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자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