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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법률 제5482호 일부개정 1997.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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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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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족등의 범위)
①이 법에 의하여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12·27, 1994·12·31>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후 당해 국가유공자외의 자와 사실혼중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를 제외한다)
2. 자녀(이중 딸은 출가하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3. 부모
4.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조부모
5.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미성년제매
6. 삭제<1994·12·31>
7. 출가한 딸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인에 한하여 자녀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1995·12·29>
③삭제<1994·12·31>
④제1항제3호의 모의 경우,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의 배우자와 생모가 각각인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인을 모로 본다.<개정 1991·12·27>
⑤제1항제4호의 경우,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하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성년남자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3·12·31, 1994·12·31>
⑥제1항제5호의 경우, 60세미만의 남자 또는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있더라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중에 있는 때에는 60세미만의 남자 및 55세미만의 여자인 직계존속과 성년남자인 형이 없는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27, 1994·12·31>
⑦삭제<1994·12·31>
⑧제1항제7호의 경우, 제1항제1호 내지 제6호의 유족이 없어야 하되, 친가가 무후인 출가한 자에 한하며, 출가한 자가 2인이상인 때에는 나이가 많은 자 1인에 한한다.<신설 1991·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