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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제10471호 일부개정 2011. 03.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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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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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유족 등의 범위)
①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는 국가유공자의 유족이나 가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1. 배우자[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다만, 배우자 및 사실상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와 혼인 또는 사실혼(事實婚) 후 그 국가유공자가 아닌 다른 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2. 자녀
3. 부모
4. 성년인 직계비속(直系卑屬)이 없는 조부모
5. 60세 미만의 직계존속(直系尊屬)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미성년 제매(弟妹)
②제1항제2호의 자녀의 경우, 양자(養子)는 국가유공자가 직계비속이 없어 입양한 자 1명만을 자녀로 본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③삭제 [1994.12.31]
④제1항제3호의 부모의 경우, 생부 또는 생모 외에 국가유공자를 양육하거나 부양한 사실이 있는 부 또는 모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국가유공자를 주로 양육하거나 부양한 자 1명을 부 또는 모로 본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⑤ 제1항제4호의 조부모의 경우, 성년인 직계비속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지원에 의하지 아니한 부사관 및 상근예비역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익근무요원으로 소집된 자, 「병역법」 제24조제25조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2009.6.9 제9754호(병역법)] [[시행일 2009.12.10]]
⑥제1항제5호의 미성년 제매의 경우,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있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이거나 현역병으로서 의무복무기간 중인 경우에는 60세 미만의 직계존속과 성년인 형제자매가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시행일 2008.6.29]]
⑦삭제 [1994.12.31]
⑧삭제 [2000.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