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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법률 제7300호 일부개정 200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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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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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ㆍ징수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③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ㆍ고지하여야 한다.
④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분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특례사업이 연도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⑤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