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9896호 일부개정 2009.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 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으로 적용받기를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한 경우에는 이 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제17조에 따른 개산보험료의 신고·납부 기한을 넘겨 신청하였을 때에는 제25조에 따른 연체금과 제26조에 따른 급여징수금을 징수한다.
③ 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날짜별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보수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날짜별 근로자 수의 합계 / 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보수 × 3 × 산재보험료율
④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내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⑤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4항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내야 한다.
⑥ 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 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사업주가 신청하는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⑦ 공단은 제6항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였을 때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이미 낸 특례보험료가 실제 내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이미 낸 특례보험료가 실제 내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하면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12.30] [[시행일 20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