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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373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 2007. 0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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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등)
①공단은 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분기별로 부과·징수한다. 다만, 그 사업주가 징수특례사업의 적용을 원하지 아니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 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징수특례사업의 분기별 보험료는 다음 각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1. 특례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 + 특례산재보험료
2. 특례고용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고용보험가입자인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고용보험료율
3. 특례산재보험료 = (해당 분기의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계/해당 분기 총일수) × 월 단위 기준임금 × 3 × 산재보험료율
③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주에게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④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중간월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징수특례사업이 연도중에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부터 70일이 되는 날이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에 속하는 때에는 보험관계 성립일이 속하는 분기의 특례보험료를 그 다음 분기의 특례보험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12.28] [[시행일 2007.3.29]]
⑤공단은 징수특례사업의 근로자수의 변동 등으로 인한 사업주의 신청이 있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하여야 한다.
⑥공단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특례보험료를 재산정한 경우에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고, 납부한 특례보험료가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