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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시행령

일부개정 1962.4.27 각령 제68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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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수료)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발급권자는 구조를 필요로 하는 난민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하여는 전항의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