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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일부개정 1997.8.22 법률 제53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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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6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개정 1990·8·1, 1997·8·22>
1. 제12조 본문, 제14조 본문 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통보 또는 조치를 아니한 자
2. 제15조, 제100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3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한 자
4. 제21조 또는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6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시간외근로 관련장부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시간외근로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선장
6. 제7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차별급식을 한 선장
7. 제109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취업규칙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130조의3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관청이 부과·징수한다.<개정 1997·8·2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양수산관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개정 1997·8·22>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해양수산관청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재판을 한다.<개정 1997·8·22>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례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