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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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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매매등 영업의 신고)
①동산에 속하는 유형문화재나 유형의 민속자료를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위탁을 받아 매매 또는 교환하는 것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5·12·29, 99·1·29, 2000·1·12] [[시행일 2000·7·1]]
②삭제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