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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보호법

법률 제7796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 2005. 12.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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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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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관리 및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이하 "국유문화재"라 한다)는 국유재산법 제6조 물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화재청장이 이를 관리 및 총괄한다. 다만, 국유문화재가 문화재청장외의 중앙관서의 장(예산회계법에 의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화재청장외의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은 관계기관의 장 및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 [개정 87·11·28, 89·12·30, 93·3·6, 95·12·29, 99·1·29, 99·5·24]
②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을 정할 때에는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89·12·30, 93·3·6, 99·1·29, 99·5·24]
③및 ④삭제 [99·1·29]
⑤문화재청장은 제1항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국유문화재의 관리를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거나 비영리법인 또는 법인 아닌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문화재의 관리로 인하여 생긴 수익은 관리의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00·1·12] [[시행일 2000·7·1]]
⑥삭제 [99·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