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 1963.12.16 법률 제1583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관리 및 총괄청)
①국유에 속하는 문화재는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교부장관이 이를 관리 또는 총괄한다. 단, 국유의 문화재가 문교부장관 이외의 자가 관리하고 있는 행정재산인 경우 또는 문교부장관 이외의 자가 관리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것인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이 국유재산법 제9조의 관계기관의 장 및 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그 관리청을 정한다.<개정 1963·2·9>
②전항 단서의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은 문화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