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물품관리법

법률 제6836호(국고금관리법) 일부개정 2002. 12. 30.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7조(총괄기관)
①재정경제부장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의 관리상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97·12·13, 99·12·31]
②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조정한다. [개정 99·12·31]
③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99·12·31]
1.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상황에 관한 자료의 요구 및 감사의 실시
2.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관리에 관한 모범사례등 주요사항의 관보게재
3.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용의 결정을 한 물품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치
4. 기타 물품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④조달청장이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물품관리상황에 관한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으로 한다. [신설 99·12·31]
⑤조달청장은 제3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99·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