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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관리법

일부개정 1995.12.29 법률 제50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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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총괄기관)
①재무부장관은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의 관리에 관한 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조달청장 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물품의 관리장황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행하는 물품의 관리의 총괄조정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물품의 관리의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그 소관에 속하는 물품의 관리장황에 관하여 통보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를 행하게 하며,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물품관리상황에 관한 모범사례등 주요사항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개정 199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