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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법

일부개정 2002.1.26 법률 제662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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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인·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도시계획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유원지 세부시설의 결정, 동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의 승인,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공사시행등의 허가
4.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의 면허,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및 동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승인
5.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6. 하천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실시계획의 승인
9.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0.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보전림지의 전용허가와 동법 제62조 및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신고
11.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12. 자연공원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공원사업시행 및 공원시설관리의 허가와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 및 사용의 허가
13. 토지수용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1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15. 사방사업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6. 매장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허가
17.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