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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제6516호신규제정2001.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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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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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