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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8704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7. 12. 21.("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이용등에관한법률"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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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징역과 벌금의 병과)
제13조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죄를 범한 자에게는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28]]